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모든 것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 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 항목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월급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국방, 교육, 사회복지, 공공시설 유지 관리 등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재원으로 쓰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나, 몇 퍼센트의 세율로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핵심, 누진세율 이해하기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연간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기본공제, 자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뺀 '과세표준'을 구한 후, 이 금액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의 누진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연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표에서 '누진공제액'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값입니다. 실제 산출세액 계산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24% 구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5,000만 원 × 24%) - 522만 원 = 1,200만 원 - 522만 원 = 678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다시 자녀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왜 따로 과세될까? 퇴직소득세의 특별함
근로소득세가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면,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급여를 한 번에 지급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면 누진세율의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이 핵심 변수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율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 1년당 80만 원(2023년 기준)이며, 최대 한도는 9,0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세율과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체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300만 원 이하 | 6% |
| 1,3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15% |
| 4,5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42% |
예를 들어, 10년 근속 후 5,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소득공제는 10년 × 80만 원 = 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000만 원 - 800만 원 = 4,2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표에서 1,3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4,200만 원 × 15% = 63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63만 원)를 더한 총 69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IRP 절세 전략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P)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IRP는 퇴직금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일시불로 이전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의무가 '이연'됩니다. 즉, 당장 세금을 몇 퍼센트 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이연의 장점: 세금을 나중으로 미룸으로써, 당장의 자금 부담 없이 퇴직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수령 시점의 선택: IRP에 있는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일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연금소득세율(5~45%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세의 포인트: 고액의 퇴직금을 보유한 경우, 일시금 수령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매년 소득이 분산되어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잊지 말자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에서 계산한 국세(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퇴직소득세가 63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63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이 금액을 함께 공제하므로 별도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인 세부담은 이렇게 10%가 더해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산해보자: 고용노동부 소득세 계산기 활용
자신의 정확한 세금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러한 계산기들은 최신 세법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을 도와줍니다.
- 근로소득세: 연간 급여, 비과세 소득,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자세히 산출해 줍니다.
- 퇴직소득세: 예상 퇴직금, 근속연수 등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액, 지방소득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하면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금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연말정산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금을 알면 자산 관리가 보인다
'근로소득세 몇 퍼센트?'라는 단순한 질문은 국가의 세제 체계와 개인의 장기 재무 설계를 들여다보는 창이 됩니다. 매달 내는 세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퇴직금이라는 중요한 자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세율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동 대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미래를 위해 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과 IRP 제도를 연계한 절세 전략은 평생 일한 결과물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공식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세금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이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